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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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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세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21-5622 |
직업 및 소득 | 4200~4500정도 직업 |
사고일시 | 2009.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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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3주 / 10월1일~4일 4일 입원후 퇴원 10월5일~현재 통원 물리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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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90%:10% vs 70%:30% 논의중 피해자 입장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대물 합의가 안된 상황에 경찰서 신고가 되어 진술 까지 했습니다. 대물 과실은 9:1 vs 7:3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차량 견적은 80만원 정도 나왔으며 입원 4일후 직장 관계로 퇴원 후 현재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전치는 3주이여, 퇴원하고 통원치료 첫날 상대 보험 손해사정사가 전화가 왔네요. 과실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7:3이니 합의금 60만원 준다고 얼렁뚱땅 합의 하고 끝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 후 한번 연락없다가 직장에 찾아와 제가 연락하믄 화내니깐 연락 안하고 회사로 바로 찾아 왔다고 동료들에게 4가지 없게 말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땐 저는 밤근무로 인해 집에 있었습니다. ) 만약 제게 대물30%이라는 과실이 생긴다면 대인 합의시 영향을 미치나여?( 본인 생각 합의금은 100~150사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대인 담당 손해사정사가 넘 4가지 없어서 바꾸고 싶은데 혹시 그런것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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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