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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04:47
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조회 수 32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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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화 |
성별 | |
생년월일 | 52-00-00 |
연락처 | 018-213-740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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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요추1번 압박골절, 경추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무 22주 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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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안에서 하차를 기다리다가 급정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을 하였는데 두차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차를 하기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계셨습니다. 도로교통특례법위반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우선 궁금한것은 버스기사의 공탁금에 대해서입니다. 600만원을 걸어 놓았는데, 그 내용인즉근 도로교통특례법위반사고로 합의금 60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저희가 거절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굴도 본적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니 가해자가 채권양도등을 하여야 보험사와 합의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09년 7월23일날 금고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끝난 재판인데요, 저희는 어찌하여야 하는지? 1. 보험사합의시 공제되지 않을 방법은(버스공제가 아닌 일반 화재보험사입니다/)? 2.공제가 될수 밖에 없으면, 저희 엄마가 "외상성 현훈"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2주가 넘은 지금 추가진단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초진에서 빠진 병명으로 경찰서?판사? 탄원서를 제출하여 추가 형량이 더해질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신경과에서 정산과쪽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로인해서~ 3.금고 8월이면 감옥에 있는것인지요? 4.변호사 선임시 인지값등과 수입료는 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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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 혹은 소송 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합의,소송전 수령하시면 공탁금은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는 한 추가 형량 구형은 어려울듯 합니다.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는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만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금고8월에 집행유해 즉 형을 유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 및 인지대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