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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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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20:11

1902추가 질문입니다.

조회 수 28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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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경화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에 놀랍습니다.

1. 보험사와 합의후 공탁금을 수령하면 차후에라도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공탁금을 돌려주어야할 확률이 1%라도 존재하는지요? (합의 계약서시 공탁금에 대해서 언급하여 추가문을 넣어야하는지?)

2.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끊는것이 좋은지?  아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하는것이 좋은지?(사고발생후 첫 검사및 진료를 대학병원에서 하였습니다.)

3.요추 1번 압박골절이 16%정도 입니다. (52년생 수술은 안하였습니다.)
장해진단시 최고율과~최하율을 을 알고 싶습니다.

4.합의시 신경과와 정신과 치료시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요? 합의 부문에서

5.허리부분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될듯하여 다음달쯤 장해진단을 끊을려고하는데, 신경과 쪽으로는 1년정도 치료를 해야할듯 싶은데~  장해진단을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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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6 21:51


    1.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시에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시는
    방법과 두번째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공탁금 공제여부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2.장해진단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브라이드식) 공신력있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32%를 기준으로 한시와 영구로 나뉘어집니다.
    즉, 절반을 적용한다면 16% 1/3을 적용한다면 10.6% 이렇게 되겠죠...

    4.허리는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 에서 정신과는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5.장해진단 여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지불보증을 중단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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