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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21:28
횡단보도 전치 6주
조회 수 41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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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지월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20-549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8.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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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왼쪽 정강이 뼈에 금이갔습니다. 입원은 1주일 이며, 가해자 보험회사측과 합의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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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가해자 100%과실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6주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하여 퇴원을 한 상태구요, 이젠 형사합의가 남았는데 저희가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더니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보지 않게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가해자 측이 그런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피해자입장에선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으니 화가 나네요.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쪽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가해자측에선 그냥 벌금에 벌점을 맞으면 사고해결이 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빠르고 명쾌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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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처벌로 마무리 됩니다.
구속기준은 초진 10~12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