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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10:54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문의...
조회 수 34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기락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1-265-9496 |
직업 및 소득 |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으나 (벼농사.고추농사.여러가지 작물) 직접 하시고 년수입은 대략적으로2~3천정도 되시는걸로 알고있음.. |
사고일시 | 2009년10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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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연락 안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접촉사고후 4시간후 간파열로 인한 고다출혈로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왕복2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접촉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 전산으론 중앙선침범사고로 접수되어 있고 경찰서 조사에서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조서가 되어있으나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아직 조사가 마무리안됨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농사일로 작은어머니가 혼자1톤트럭을 타시고 편도1차선도로를 주행하시다 상대방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하여 병원후송후 4시간만에 사망하였고 상대방 가해차량운전수와 탑승객은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가해차량운전수는 운이 좋은지 경미한부상만 당한걸로 알고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연락한통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볼 마음이 있는건지 좀 괘심하네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째... 가해차량 피해차량 두곳다 현대해상으로 왠지 보상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고 싶은데 사셨던곳과 사고난 지점이 지방입니다(목포) 의뢰가 가능한지여? 혹여 거리가 먼관계로 소송시 좀 불리한면이 있지 않을가 고민도 되고여.. 2번째 가능하면 예상판결금액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번째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소송을 했을경우 혹여 질경우도 있는지 만약 그런경우는 어떻케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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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2.예상판결금액은 가동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된다면
1억3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과실 가정)
3.사망사건의 경우 과실,소득에 쟁점사항이 없다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으로 부터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쟁점이 있다면 7개월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라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받느냐가 쟁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