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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20:05
역안 건널목 횡단시 ktx충돌 사망사고
조회 수 30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8466-0220 |
직업 및 소득 | 노점상40년-전국시장을 돌며 복주머니, 전대등 판매 40년. |
사고일시 | 2009년10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구에서 6시 무궁화타고 삼랑진6시50분 하차. 무궁화 출발하고1분뒤 화물운송통로 횡단하다 부산발 서울행 상행 ktx와 철로 중앙에서 충돌하여 즉사. 머리절단, 팔다리절단등 신체훼손 심각한 상태로 사망. 유족 충격이 커서 무조건 소송 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삼랑진역장(당시 당직근무) 형사소송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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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민사상대는 철도공사(삼성화재 가입) 아직 보험사 오지않고, 사고접수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연락주세요. |
---|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형사소송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삼성화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많아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