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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 23:42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였을 경우 합의 방
조회 수 3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민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9469-6780 |
직업 및 소득 | 1억2천만원(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
사고일시 | 10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없음, 입원 5일, 진단 2주에서상 3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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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신호없는 횡단보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원하고 물리치료하면서 할 경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직장형편상 오래 입원할 형편은 아닌데 상대방 보험사는 아직 제 소득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합의할 때 상대방이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보상금)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일수 계산시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채용시즌이라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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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이 먼저 접수되야하나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퇴원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완벽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