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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 23:42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였을 경우 합의 방
조회 수 3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민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9469-6780 |
직업 및 소득 | 1억2천만원(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
사고일시 | 10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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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없음, 입원 5일, 진단 2주에서상 3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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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신호없는 횡단보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원하고 물리치료하면서 할 경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직장형편상 오래 입원할 형편은 아닌데 상대방 보험사는 아직 제 소득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합의할 때 상대방이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보상금)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일수 계산시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채용시즌이라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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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퇴원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완벽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