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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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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2:18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3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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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의관
성별
생년월일 1960-00-10
연락처 070-8269-8351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7.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팔천 오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과간 골절 -- 12주
외상성 기흉 좌측, 늑골골절 좌측 4번째 -- 4부
수술 유무 : 위부분 모두 수술
입원기간 : 2007.04.07 - 2009. 05. 12 : 이후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가 인정하여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은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2. 13일 진단 결과
  1.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 의증, 좌측 하지
  2. 좌측 대퇴골간 및 상과골졸 및 수술후 상태
  3. 경부 및 두부 통증
  4.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골절후 통증 상태
 위와 같으며 화물공제 조합에서 당초에 1억을 준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소송이 귀찮아서 알았다고 하니까 팔천오백을 다시 준다고 하므로 소송방법과 소송시의 보상금액을 대충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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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0 02:54

    복합통증증후군이 본사건 쟁점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결과에 따른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복합통증증후군을 배제하고 대퇴부 전자부에 기본적인 후유장해율 12% 늑골골절

    부분절제후 운동시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면 11%의 영구장해 를 병합하여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합통증중후군은 현재 의증(의심이되는진단)이므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본사건은 소송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문의

  2. 1926번 연계한 손해배상금 교통사고합의금문의입니다

  3. 교통사고문의

  4. 무보험과 정부보장사업

  5.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6. 아래 1925번에 대한 추가 질문

  7. 교통사고 소송 관련

  8. 교통사고 후 사망

  9. 교통사고 문의

  10.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였을 경우 합의 방

  11. 횡단보도사고

  12.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3. 역안 건널목 횡단시 ktx충돌 사망사고

  14. 교통사고 상담

  15.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문의...

  16. 뺑소니피해자

  17. 어린이 교통사고 문의

  18. 교통사고문의

  19. 교통사고치료중에 소송당했어요.

  20. 어느것이 먼저 접수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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