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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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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6|@|278|@|191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두보장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휴업손해비를 받고자하면 어떤걸로 보상받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피해자 자동차보험은 대인1 대인2 대물 가족상해(자동차상해) 자차포함으로 가입되어있구요

부부가 2주정도 입원....

무보험상해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경우 차이점이 있다면
산출방법이나 보상기준이  다른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0 08:37

    정부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모두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한도가 2억까지 이며 정부보장사업은 한도가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약관기준 방식에 준합니다.

    결론은 한도가 높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셨는지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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