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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08:39
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조회 수 34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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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ong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8788-2500 |
직업 및 소득 | 현재 무직 예전엔 자영업 현재 은퇴하심 |
사고일시 | 2009,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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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번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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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우리측과실 20%주차되어있던 카고차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반도로(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11t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야 추돌한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시간은 밤 11시30분 경이며 인적이 많지않은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본인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화물공제조합에서 인정한 과실 20%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의 보상금과는 별개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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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이 불법주,정차 였으며 직선도로 유,무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정도 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무면허 상태가 아닐때 해당되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했을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지라 위자료에서 감액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