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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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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흥섭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749-3119
직업 및 소득 노점상(곡물,더덕..)
사고일시 2009.7.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위자료40 + 향후치료비2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6주,갈비뼈4주 /수술없음 /종합병원7주,일반정형외과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인도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간병인비 132만원 (발깊스)  미리 공제조합 연락 후 사용
2) 종합병원 환자부담금(비급여) 140만원(지불안하고 그냥 나옴)
3)  휴업손해 (노상이지만 당신께서 생활비 및 손자들 용돈 줄 정도의 벌이)
4) 대물 보상건(핸드폰,구르마,기타 곡류 파손..)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   상기 금액 전혀 지급안되고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만 지급된다고 하니
피해자입장에서는 간병인비 및 비급여환자 부담금뿐이 안되는 금액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보험사제시금액(300만원) + 위 요구금액 무리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1 09:06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하며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휴업손해는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물보상에 대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명확히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금액은 전체적인 손해배상 틀에서 접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는 금액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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