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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0:22
오토바이분실시 사고
조회 수 44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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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현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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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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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955|@|81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9월 28일쯤 집앞에 놔뒀다가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상태인데 만약 분실된 오토바이를 누군가가 타고가다가 사고내고 도망가면 오토바이 주인인 제가 다 물어주거나 책임져야 하나요?? 없어진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보험을 해지하고 없어진셈 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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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도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절취가 운전하다 사고시 발생되는 책임은
명의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손해배상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