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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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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0:22

오토바이분실시 사고

조회 수 4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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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현지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55|@|81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9월 28일쯤 집앞에 놔뒀다가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상태인데
만약 분실된 오토바이를 누군가가 타고가다가 사고내고 도망가면
오토바이 주인인 제가 다 물어주거나 책임져야 하나요??

없어진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보험을 해지하고 없어진셈 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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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3 00:32


    경찰에 도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절취가 운전하다 사고시 발생되는 책임은

    명의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손해배상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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