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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21:10
교통사고시 간병비 청구문제
조회 수 49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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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42-00-00 |
연락처 | 010-6417-6006 |
직업 및 소득 | 공식적 소득은 없음 큰누나집안 일로 한달 약 50만원정도받으심. |
사고일시 | 2009년 9월7일 저녁 6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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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절및 지주막하출혈 등 6개(뇌부분만 6개) 수술 2회 앞으로 예정 2회/현재까지 입원기간 7주째 앞으로 최하 3개월정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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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니 과실 5%정도 예상(피해자)가해자 95%정도 예상된다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름이 아니고 현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뇌상태는 큰 진전없으나 몸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기시게되었는데요 간병인이 필요하다하여 24시간 개인간병을 쓰고있습니다. 하루 7만원해서 한달단위로 계산하면 210만원인데요 이비용을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하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아직 형사합의도 보기전인데요 그럼 이비용을 어디에 청구를해야하나요? 형사합의금에 포함시켜 합의를 봐야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나요? 판례나 변호사님의 답변을보니 소송시에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현재 담당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간병인 소견서는 언제든지 원할때 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의사 소견이 있어도 이 비용을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부담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방법이 가장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예상하는 간병비는 대략 1000만원가까이로 예상하는데요 소송시 드는 비용과 변호사님 선임 비용등을 따졌을때 이비용을 포기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다면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어머니께 소소히 들어가는 소모품(성인귀저기, 깔개, 마스크, 저희가 어머니 돌보면서 드는 경비등) 영수증을 다 모으고있는데요 이런비용들은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가족위로금에 포함을 시킬수 있는지등에대해서 좀 자세이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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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간병비등의 명목의 금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돈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측의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머님의 상태는 주치의 소견과 같이 개호소견으로 보여지며 개호인(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꼭 없어도 설명해 주신 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시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
간병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간병비는 한달 2,037,270원 인정합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요?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이부분은 형사합의금과는 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환자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개호인 필요상태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모품등의 영수증은 모두 챙겨 두시고 보험사에 일정부분씩 청구
해서 받으시 던지 아니면 일괄 청구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가불금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들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리고 보험사의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단,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거주지 관할 법원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