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4 23:23
형사고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6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종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8-02 |
연락처 | 010-8985-2792 |
직업 및 소득 | 애매한부분....현재2년제대학 2학년 재학중. 9월중순 위장취업으로 나와서 어머니와 양곱창가게 운영중. 순수 월매출2천이지만 사업자등록은 어머님 명의로 등록. 6개월째 가게운영중. 소득은 보험사 말로는 도시노동최저임금?! 으로 계산한다고함. |
사고일시 | 2009 10-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MRI촬영전 3주진단에 대한 8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일 3주진단. 1일뒤입원 MRI촬영후 6주진단. 1.우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 파열 및 혈성관절 2.경요부 염좌 3.다발성 좌상 의사소견서: 2009-10-6 사고로 수상한 환자로 우 견부통이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수도있습니다. 입원 1박2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신고는 안되있음. 가해자90% 피해자(본인)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쓸때없이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내용은 제가 오토바이 운행중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경위 09년 10월 6일 오전9시30분경 피해자(본인)가 (400CC수입오토바이) 왕복6차선도로중 1차선 직진중 가해자가(스타렉스 승합차) 3차선쪽 갓길에 정차중 횡단으로 급차선 변경 및 불법유턴시도중 사고발생. 사고발생직후 가해자 차량은 이미 중앙선을 넘은상태였지만. 같은진행방향이라고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는군요. 저희쪽 보험사나 가해자쪽 보험사나 가해자9:1피해자 과실로 최종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건 사고발생후 다음날 몸이상을 느껴 입원을 했고 3일째 되는날 MRI촬영을 했으며 진단결과가 우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 파열 및 혈성관절(우측어깨인대파열 및 피가고임ㅋ) 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6주라는 진단기간도 나왔구요. 다른 병원에도 찾아가봤는데 요즘은 위 진단명이면 보통 수술이 대세라고 합니다. 가게일 때문에 도저히 입원이 불가해서 MRI만 찍고 입원 2일만에 퇴원을 했구요. 지금까지 바빠서 물리치료도 한번 받았습니다. 어깨때문에 일을 할때마다 아프기도 아프거니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법적으로 CEO가 아니기에 특별한 보상도 못받을것같구요. 오토바이는 수리비 견적이 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일본 혼다 차량.) 09년 5월 중순경 중고로 구입햇구요 350정도에 구입햇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수리 못해주고 중고시세 알아보고 약300정도 보상을 이야기 하더군요. 참 억울한것이 5월달 구입후 10월초까지 하나하나 수리만 하고 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또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반복을 약4개월 수리비만400~500정도 들었습니다. 첫바이크라 포기하기도 그렇고 고치다보면 애정도 많이 생길것같아서 공을 들이던상태에서 10월2일날 문제되는 모든수리를 마치고 이제좀 타볼까 하던중 6일날 사고가 난것입니다. 일단 대물 대인 둘다 합의 안한상태구요. 가해자는 사고당일 같이 병원에 동행 이후 전화한통 하고 보험사에 맡기고 나몰라라 중입니다. 참 열받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절문제로 수술하신분들께 알아보니 후유증 때문에 참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수술을 안할려면 물리치료라도 잘받아야하는데.... 가게(양곱창)여건상 새벽에 마감을 하는지라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고 일어나면 일하기 바쁘니... 통시간이 없습니다. 가해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쪽과실90%로 인해 제가 6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이렇게 손해와 스트레스 또한 고통을 받고 있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만큼 최대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 1. 제 진단명과 진단기간+ 가해자과실로 형사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까?? (아는 형사님께 물어보니 4주이상이면 상해로 정식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사고당시 목격자도 꽤 있었고 증언이 필요시 확답까지 받아놨습니다. 2.형사적책임 외 민사상(보험) 보상은 얼마정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대물따로 대인따로해서... 위자료니 후유장애니 손실이니 이런것들 많이 찾아봤지만 저랑 비슷한 사고경위가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3.손해사정 정식의뢰를 한다면 제가 드는 비용이나 수수료같은게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저는 부산해운대(좌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바쁜관계로 여기처럼 전문업체에 의뢰할생각입니다... 이상 대충?! 적어봤구요....여담 입니다만 제가 군대도 파병을 다녀왔고 파병됬던 병사중 최초로 참모총장 및 사단장 표창을 받을만큼 책임감이 강한편입니다... 그것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가게도 휴업하지 못하고 아파도 참고 가게 운영중입니다... 태어나서 단한번도 그게 다치거나 아픈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너무도 답답합니다....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도 괞찬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손해배상을 산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3.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이며 현재 사건은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주지역 손해사정사무실을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