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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00:26
상대차가 옆조수석을 박았는데 돈을 물어야하네요
조회 수 36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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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안나 |
성별 | |
생년월일 | 85-02-23 |
연락처 | 010-9384-2919 |
직업 및 소득 | 저번주에 입사했습니다 |
사고일시 | 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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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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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심의가 안나오네요... 저는 3차선으로 자회전 깜빡이 키고 나가려고하고. 상대차량은 4차서으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는 순간.제차 옆조수석을 박았어요 외제차라는 이유로 제가 돈을 물어야하네요~ 제가 몰고 가던차는 제차가 아니고 언니차였는데 개인 특약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처리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랑 손이랑 삐었는지 뻐근하고 아프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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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차주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크다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편보험사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