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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07:04
8세여아 교통사고사망 합의건
조회 수 33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계화 |
성별 |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011-9572-7827 |
직업 및 소득 | 만8세 여아로 소득은 없음.. |
사고일시 | 2009년 9월 14일 (아파트 단지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월 14일경 오후4시쯤 교통사고로 뇌수술후 뇌사상태로 있다 10월 1일 하늘나라로 감. (뇌출혈로 고인피를 제거.. 포항인근병원에 가서 큰병원으로 가라고하여 대구에서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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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주아주 귀한 첫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맘입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서 미칠것만 같네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글을 올려봅니다. 9월 14일경 아파트입구 통로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이를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수술도 하고 뇌사상태로 있었는데요. 결국 18일 동안 있다가 10월 1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쪽도 딸둘의 엄마이고 많이 사죄를 하고 있어 3천만원에 형사합의를 했구요. 오늘 가해자쪽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울딸 과실 10% 잡고 2억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금액에 장례비며 구급차비며 여러가지 포함된 금액이구요. 울남편과 저는 딸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지내이고 아파트입구 통로에는 인도가 따로 없거든요. 만약 변호사 선임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구 딸의 그때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되어 하루하루가 힘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빨리 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 2억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지...(2) 만약 무과실이라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애미의 심정을 헤아리어 주시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아이가 고통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과실판단에 있어서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검토 되어야 하겠으나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의 합의금과 법률상손해배상금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 8천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입에 있어서도 보험사와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경우 1억9천3백만원 정도의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의 경우 무과실을 가정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기본 2억7천8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에 있어서는 조금더 상향 조정되어 판사님이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과실이 거의 없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최고 9천6백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이고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부분만큼 발생된 치료비에서 상계처리 되나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2억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일을 빨리 잊어 버리고 싶으시다는 어머님의 마음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그 마음의 백분의 일이라도 이해하며 인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나 거대 기업인 보험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절대 그렇게 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사건을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 설명 드릴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그 돈은 거대기업의 수익으로 창출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