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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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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용규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285|@|09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녹색불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 과실 100%)로 4번 요추 골절상을 입고 분당에 있는 모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선택진료를 하였는데,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내 척추 부위를 진료하는 의사가 2분 밖에 없는데
2분 모두 선택진료의사라는 점입니다,.

선택진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병원에 선택진료의사 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 죄없는 피해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사로 다툴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3:43


    법률적으로는 선택진료가 부득이 한 경우에 당연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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