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8 06:07

자전거와자동차사고

조회 수 33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용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8721-8238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09년10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5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타박상 목인데늘어남 2주진단
목과 머리쪽에 통쯩호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우회중 자동차직진 정면추돌사고 자동차 급정거로 일가족 3명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통보 과실여부7대3정도 예상 자전거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써 몇자 적습니다.
3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와 정면 추돌사고

가해자측 자동차 차주분께서 동승자 3명을 포함한 집단 입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럴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 모두를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과실여부 7대3예상
 
사고처리는 아직 보루상태입니다..
저에게 유리한쪽은 어느쪽인지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28 06:12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실 부분만큼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사고 탑승자가

    입원을 한다면 글쎄요.... 이해는 가지 않는 사항이나 과실부분만큼 책임이 있는것은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내 역주행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입니다.

    Date2009.11.04 By조재국 Views6724
    Read More
  2.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Date2009.11.04 By김범준 Views3423
    Read More
  3.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09.11.04 By송유강 Views2795
    Read More
  4.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슬개골 분쇄골절 합의금

    Date2009.11.03 By서연화 Views4620
    Read More
  5. 교통사고 소송실익 및 판결예상금이 궁금합니다.

    Date2009.11.03 By이승석 Views3820
    Read More
  6. 무보험차상해 약관 관련

    Date2009.11.03 By김종욱 Views4571
    Read More
  7. 갓길주횅 오토바이(본인) 우회전차량과 옆면 추돌....(급해욤)

    Date2009.11.03 By이재훈 Views4061
    Read More
  8. 교통사고 관하여

    Date2009.11.03 By이돈학 Views2636
    Read More
  9.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문의

    Date2009.11.02 By최상태 Views5344
    Read More
  10.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Date2009.11.02 By정해선 Views2899
    Read More
  11. 퇴원후 보험사 합의

    Date2009.11.02 By김하림 Views4190
    Read More
  12. 과실비율에 대하여

    Date2009.11.01 By김만석 Views3220
    Read More
  13. 10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Date2009.11.01 By강명석 Views5953
    Read More
  14. 교통사고 개인합의 후 파기

    Date2009.11.01 By유정국 Views4792
    Read More
  15. 문의드립니다

    Date2009.11.01 By윤창우 Views2516
    Read More
  16. 휴업손해비용을 알고 싶어요

    Date2009.10.31 By정동훈 Views4100
    Read More
  17. 남편이 디스크로 수술예정입니다.

    Date2009.10.31 By김명신 Views3528
    Read More
  18. 어린이 교통사고 문의

    Date2009.10.31 By박창덕 Views3346
    Read More
  19. 아파트 공사 손해배상청구

    Date2009.10.31 By최순경 Views3651
    Read More
  20. 사망사고시 보험합의금

    Date2009.10.30 By이세라 Views343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