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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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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22:48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3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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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문재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006-1654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존에 질문을 들였었는데..
가해자 100프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보험혜택을 받을수없어서 책임보험한도에서 병원비 치료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병원비 및 차량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접수한상태입니다.
가해자 차주 보험에서 병원비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
그걸 받아도 불이익이 되는건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29 22:50


    민사소송 판결이 나면 책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를 당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할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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