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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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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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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만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7272-589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9년10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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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사망사고1억9천 본인아직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3주 외상. 동승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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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보험협회에 도표해설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잇어 글을 올립니다.
위내용이 이해가 잘가지않아 무슨뜻인지 변호사님이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피해오토바이기본 9:1에 경찰조사시 50키로 구간에 60~70키로로 주행하여 10%과실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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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도표 및 그에 관한 설명은 그들이 정해 놓은 규정에 불과합니다.
소송시에는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즉 더할수도 뺄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서류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사망자의 상속권자가 오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