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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3:19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문의
조회 수 53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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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상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기사(경력3개월) |
사고일시 | 2008년5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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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압박골절 전치12주. 핀고정수술 입원기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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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음주신호위반. 형사합의 4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5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해수첩은 6급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 29%혹은 32%라고 합니다. 처음에 약 1달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사람이 간호를 했는데 간병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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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32%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의 요추1번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한 경우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용은 소송시에는 1~2달정도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32%의 영구장해로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자료: 약 2천5백만
간병비: 약 3백만
휴업손해: 약8백8십만
상실수익: 약8천5백만 (즉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액)
흉터에 따른 성형비용은 합산하지 않음.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전후를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사전 전화로 상담일정을 약속받으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