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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1:57
무보험차상해 약관 관련
조회 수 45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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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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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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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8004|@|6038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종합 보험에 들어 있는데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교통사고 항목은 무엇 무엇인지요? 무면허일경우 보험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 항목이 있는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직계존비속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를 할수 있다는데 한도가 얼마까지이며 직계존비속중 누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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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일때는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지라도 종합보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일때는 면책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외에도 운행자지배의 원칙에 의하여 종합보험 혜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면,부책사항은 본인의 차량이나 혹은 가족분들의
차량 종합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약관집을 살펴보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이 되실것 입니다.
무험차상해 치료비 한도는 최고 2억원입니다.(책임보험한도 초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