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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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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범준 |
성별 | |
생년월일 | 7912-08-01 |
연락처 | 010-3244-8234 |
직업 및 소득 | 연봉 3300 |
사고일시 |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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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염좌,허리염좌 2주진단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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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뒷차에 받쳤으며 피해자 100% 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뒷차에 받쳐서 상대편 100% 과실... 몸이 점점 안좋아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이고요. 입원한날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통원치료 받고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합의금 없고, 통원치료 하면 하루 8천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몸 안좋아서 휴가까지 써가며 입원한 사람보고 퇴원하라니... 월요일날 또 와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목은 좀 좋아졌는데 허리는 통증이 있어서 더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알고싶은내용 1.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년차가 남아 있어서 개인 휴가를 소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개인 휴가를 쓴거기 때문에 월급은 회사에서 100%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어도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라고 하나요?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 같은경우 목염좌,하리염좌인가 2주 나왔습니다. 위로금은 받을수 있나요? 3. 조만간 허리 좋아지면 합의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보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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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시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어도 휴업손해가 인정가능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보험사 기준은 2~3십만원 기준입니다.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입니다만 이또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