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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8:34

교통사고 휴업손해

조회 수 36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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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범준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3244-8234
직업 및 소득 연봉 33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염좌,허리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밑에 글을 올린 사람 입니다.
휴가로 인한건 휴업손해를 못 받는다고 하니 휴가 취소하고
휴업손해금을 보험사에서 받는 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어떤거로 내면 되나요? 병가? 아니면 어떤고로 해야하죠?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게 낫겠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회사에서 급여 나간거 안나간거 확인 하나요?

휴가 2주간 써서 치료 받는다고 보험사직원한테 이야기 했었는데
휴업손해 물지 않아도 되어서 인지 병원 오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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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04 18:40



    보상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과 저희들이 업무하는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업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알 필요가 없고 몰라도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사 업무행정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을 한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았던 안 받았던 무조건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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