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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21:42
오초바이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문 좀 여쭈려고 합니다.
조회 수 28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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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병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2693-7211 |
직업 및 소득 | 현재 개인과외로 월 400정도 수입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관계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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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현재 2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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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 비접촉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 20일날 비접촉사고로 사고처리 했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옆쪽으로 넘어지면서 5미터 정도 미끄러져서 왼쪽 어깨쪽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외 좌측 골반쪽에 염좌가 있는것 같고 좌측 골반주위로 심한 타박을 입고 찰과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20일날 당일 입원해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입원해 있는 병원이 작은 병원이라 대학병원 어깨 전문의 선생님에게 어제 외래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어깨쪽 부상으로 2주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 경과후에도 통증이 심하면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통증이 완화 되면 정밀검사는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어깨인대가 늘어나서 6주정도 더 치료 받아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과외를 하는지라 계속 병원에 누워 있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일쯤 퇴원하고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선 내일 퇴원하면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교통비에 물리치료비계산해 보니 6주 치료 받으면 60정도 나오겠더라구요.. 질문1. 일단 60받고 합의를 하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아님 꾸준히 통원치료 다 받고 휴유증이 없다라는 의사소견이 있은후에 합의 받는게 나을까요...아님 나중에 소액재판으로 하는게 더 나은가요... 질문2. 그리고 통원치료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해주나요... 질문3. 통원치료시에 현재 입원해 있던 병원말고 집에서 가까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원할때 제가 보험사에 요구해야 할것이 있는지요...지급보증 같은거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제가 5식구 가장이라 병원에 더 이상 누워있을수도 없고...그렇다고 60받고 나오자니 억울하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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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경과를 좀더 지켜보고 합의결정을 하셔야 하며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2.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합의금은 발생됩니다.
3.병원은 원하시는 곳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퇴원시 특별히 요구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접수번호만 병원에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