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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22:35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문의.
조회 수 50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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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6-222-2222 |
직업 및 소득 | 급여 연봉 5천6백만 정년60세(임금피크제 58세) |
사고일시 | 2009년10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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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과실때문에 합의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이송중사망 교통사고 외인사 (사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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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왕복4차선 무단횡단 사고시간 새벽 1시20분경 피해자음주 형사합의 1천8백만 보험사측 50%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의 교통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음주무단횡단을 주장하며 과실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과는 150미터 이상 떨어진곳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이트에 정보들을 몇일동안 봤는데 과실이 무리한것 같아서 입니다. 제 생각에는 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듯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실이 50%일때와 40%일때의 예상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보험사에서 금요일날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의뢰드릴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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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것과 동일하게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안이 될듯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무단횡단 과실에 증가요소는 있습니다.
혹 피해자가 사고당시 착용했던 옷의 새깔은 어떠 하였는지요?
최악의 경우 과실은 50%정도로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40%정도가 적정과실 판단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며 소송시에 과실은 일정부분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과실을 50%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40%의 과실의 경우 3억3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보험사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동일과실율이라고 해도 금액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기준과는
2배정도 차이가 생기니 당연히 금액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