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09 21:47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6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리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9-490-623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으로 월소득 1,300,000원 (세금신고는 안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08.7.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골골절,다발성염좌 코뼈가 부러지고 손목에 금이가고 이마부분 6바늘정도 꿰메고 코양쪽뼈를 붙이기위한 수술을 받고 치아파절로 인한 레진수복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2008.7.6~2008.9.3 통원기간-2008.9.4~2009.11.4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7.6일에 녹색불이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기시작해서 중앙선쯤에서 정지중이던 보행자를 차량의 죄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보행자가 아스팔트로 넘어진 교통사고로 사료됨 위 내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택시와 부딫혔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09년 8월 24일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보험사측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엔 노동능력 상실율이 영구 9% 위자료 1,200,000 휴업손해 2,090,760 상실수익액 5,851,129 치아보철비 129,570 기타손배금 1,088,000 소계 10,679,459 과실상계 4,919,865 총 계가 5,759,595 로 나왔었는데, 저희측에서 과실이 너무 높은것 아니냐고 과실을 좀 줄여주고 합의금조정을 요청한뒤에 답변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헌데 11월 4일 보험사측에서 후유장애관련으로 다시한번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해서 촬영에 응한뒤 엑스레이 결과에서 치료가 되어 후유장애가 없다고 나와 보험금을 2,500,000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아직 보험사측에서 새로운 합의금 산출명세서는 못받은상태고 전화로 연락을 받은내용인데, 타당한 조건인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
-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사망사건
-
교통사고 합의시 궁금한점입니다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피해자
-
무단횡단교통사고
-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문의.
-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
오토바이사망사고..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문의 드릴께요
-
자손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가해자 100%과실)
-
항소중인데....
-
교통사고 신호위반
-
교통사고 문제
-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문의.
-
교통사고 문의
후유장해가 없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인듯 하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소견을 득하신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