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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받아 피해자 중상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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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보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4531-9533 |
직업 및 소득 | 무직 (알바) 대학교 중퇴후 공무원 시험 준비 |
사고일시 | 2009년 6월 6일 밤 11시 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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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뇌 앞부분 손상 - 뇌압측정기 삽입 수술 - 뇌출혈 입원은 현 5개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함 좌측 팔,다리 경직, 좌측 안면 근육 경직으로 발음 부정확 성격장애가 올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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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2009년 11월2일) 차량은 주차위반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하였으며,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았으며, 자전거의 급격한 조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함. 현재 치료비 약30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 개요. 2. 위치 / 도로 d. 자전거 스키드 마크 5m 이상 3. 목격자 4.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 상태 5. 현재 진행 사태 b. 동료 진술 c. 자전거 과학 조사 결과 6. 피해자 진술 7. 종합 경찰 : 목격자가 자전거로 질주하여 그대로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상고 내용에 대한 반박 * 사고자는 우측 머리를 다쳐서, 좌측 팔다리가 경직되어 잘 걷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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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이많아도치료비청구할수있나요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주차구역이라면 주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재조사 해보시기 바라며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주차의 불법여부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장해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득,실여부를 따져야 할것인데 현재 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니 이또한 문제가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셔서 법원신체감정을 감정가능 시점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에 대한 응소 즉 반소여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실익 여부는 신체감정이 확정되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이 가시화 되어야만
판단 가능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갈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도 신체감정
비용만 700~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