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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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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환 |
성별 | |
생년월일 | 2611-03-01 |
연락처 | 010-7183-7736 |
직업 및 소득 | 동사무소.취로사업 |
사고일시 | 09.9.20일8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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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년09월20일.같은날수술...수술명.우측상지의절단술.좌측종골의비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시행현재입원치료중임.상기진단은정형외과영역에한하며추후진단의추가및가료기간의연장있을수잇음.초진7주....입원기간..09월20일연세세브란스입원.현재협력업체병원입원중.11월23일수술받으러.세브란스가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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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9월20일.경사가잇는주택골목에.트럭이뒤로밀리면서.사건현장맞은편집지붕을들이받는사고가났읍니다..잠시후에견인차가와서.트럭을빼냇읍니다..빼낸트럭차에견인.차운전기사가올라타.트럭을끌고가려는순간.무슨이유인진잘모르나.트럭이엄청난속도로뒤로밀리면서.대문앞에서옆집할머니와이야기를하던어머니를덥친사고입니다..옆집할머니는.철대문이밀어주는덕에..자벼운찰과상만입었고.저희어머니는벽돌담과트럭에끼이는사고가나중상을입었읍니다........01.현재치료비는보험회사해서주고있읍니다..(종합보험).02가해자인견인기사와.형사합의중500만원으로공탁을걸어놓은상태입니다''...질문1..견인기사는,자기의부주의로사고를내고.치료비는.트럭이들어놓은보험회사에서내고..당사자인견인기사는500에공탁을걸어놓고..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건지요?.질문02형사판결은어찌될는지요?질문03보험회사와.견인기사와는.관계가어찌되는지요/질문04차후피해자인저희는어떻게되는지요..민사소송을해야하는지요?..답변해주시길바라며..하시는일대박나시길^^///여러분들은사고가안나시길진심으로바라며...넘힘들어서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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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이많아도치료비청구할수있나요
보험처리는 어느 보험이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현재 보험처리 관계는 통상적인 보험처리인 듯 합니다.
형사판결은 형사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 상황으로 구속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