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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9:58
월수입 터무니없이 작게 잡아 손해액 산정하여 합의하자 합니다.
조회 수 29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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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승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1-9647-8402 |
직업 및 소득 | 2008년 신고액 1억(공제 후 세금 80만원 정도) 2009년 신고약 2억(공제 후 세금 400만원 정도) 학원 원장 겸 강사 IMO금메달, 수금 표준점수 만점, 과학고 3년 연속 수석, 상산고 수석 등 이지역에서 톱 강사로 이름 날리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5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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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169,68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어깨 부러지고, 오른쪽 어깨 인대 수술, 갈비 2대 골절(8주)/ 수술 4번/ 5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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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타고가다 음주 운전차에 당한 사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월수입 1,797,977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가? (카드입금과 현금송금 통장 분리 관리한 사본 제시했지만 불응) 정수기 렌탈, 복사기 렌탈 월25만원, 월세 60만원, 전기요금 월평균 40만원, 스탭 고용비용(상담선생님 봉금 월95만원, 지입차 봉급 월220만원, 대리강사 월120만원봉급), 입원중 수강료 미납, 퇴원생 속출 등은 손해액 산정에서 배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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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전 2~3년정도의 기록과 사고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이상이라면 다음에 안내하는 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통계소득 보다 높을 경우에는 노동부 발간 경력별,업종별,성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인정가능하며 현재 경력10년이상의
교육준전문가의 남자 월평균 통계소득은 월평균 약 215만원이 인정되며
교육전문가인 경우에는 월평균 약 521만원을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학원운영등의 손해에 따른 보상은 소송시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수 있으나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 소외합의 실익 없음)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