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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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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수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3천1백5십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11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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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친구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서 금일 합의금제시할것 같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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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친구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발생. 단독사고. 안전벨트 했는것으로 확인.(소방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듭니다.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물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친구인지라 1천만원에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요? 당연히 공제조합보험회사와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금일 공제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차이가 나면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아는 지인분의 모친사고에도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3천5백만원을 더 받아 주셨다고 하더군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널리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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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사건의 쟁점사안은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즉 동승의 과정 혹 운전자의 음주여부에 따른 동승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고 단순한 귀가 목적의 호의동승으로 본다면 안전벨트를 작용할 경우 20%의 호의동승
과실을 감액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정년을 밝혀 주지 않으셨는데 현재 60세까지를 정년으로 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백만원
상실수익(일실수입): 약3억원
합 3억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가해 보험사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으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에서 본사건의 경우 대략 5천만원 이상의 차이는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만 해도 배이상 차이가 발생되며 일실소득을 계산함에 있어도 세금공제후 소득으로 복리단위의
이자삭감방식인 라이프니쯔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의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준비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한점 궁금함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