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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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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옥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6-459-1654 |
직업 및 소득 | 주부, 사업자 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은 없음 |
사고일시 | 2009년 9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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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3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월11일 정차중인 제차량동승자와 타고 있는데 버스가 제뒤차량윈스텀을 밖으면서 제차 투싼을 박고 제차는 앞에 관광차를 들여박는4중추돌사고발생 119차량을 차고 1시간 가량 병원에 가서 목 허리 다리등을 찍었는데 염좌로 진단하고 아이들이 중1 초6,초2가 있는 관계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려고 입원은 하지 않고 돌아와 치료중 사고 발생 50일 쯤 지난후 버스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통원치료병원에 치료를 그만하라고 하고 함 전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싶다하니 부러지거나 다치지 낳았으니 이제 그만하라식이 였습니다 합의금액 위로금 25만원, 통원치료비빌 8,000원에 53만원정도라며 끌어봐야 이자도 안 는다는 식이고 그전에 한의원에서 병행치료도 안된다고 함 동승했던사람은 15일 입원했다고 96-7만원정도에 합의 했음 그런데 전 너무 빈정상해 합의 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2주 정도 제돈내고 치료하라네요 영수증 처리한다고요. 전 한의원에서 어혈치료약이라도 먹고 싶은데 어쩌조.. 그리고 차량수리비용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2-3백은 넘게 나온것 같은데요. 주부라고 어쩔수 없다네요 너무한것 아닌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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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공제조합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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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치료가 원할하지 않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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