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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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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759|@|199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장모님이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가다가 신호위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셔서 뇌출혈수술 받으시고 두달째 병상에계십니다.
초기진단 12주 나오시고 앞으로도 추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수술후 한달간쯤은 생사불명였다가 최근한달사이에 조금씩 호전되어서 조금씩 사람도 알아보는과정인데요..
가해자는 경찰에서 신호위반인정한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안본상태이고요..가해자는 그동안 형사합의 볼려는 노력없이
그냥 500만원에 공탁을 걸어왓는데요..
한달간병비만 200만원씩 드는상황에서 이금액은 턱없이 적다고생각하고..그동안 사과한번도 안한점들을 감안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은...
1.공탁금을 공탁회수동의서 보내고 법원에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같이낼까하는데요..
구지 공탁회수동의서는 안보내고 진정서만 내도 되는가하는것이 첫째로 궁금한거구요..
어떤 지식글에는 공탁회수동의서는 보내지않고 진정서만 내는게 좋다고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부분이 너무궁금합니다.

2. 위와같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만 내고 공탁금은 회수동의서는 안보내고 일을 진행할때와, 그와반대로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보내면서 진정서도 같이 냈을때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는건지요?

3.만약 공탁금을 찾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민사합의볼때 공제를 한다고하던데.
  공탁금을 보험회사에서 합의볼때 공제당하지않게하기위해서 ,공탁금도 가해자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을수있는건지요?
다시말해서..공탁금이라도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서 찾아가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민사합의볼때 공제를 안하게되는건지요?

4.그리고 그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지않고 공탁금만 걸린 상태에서 일이진행되어 가해자
게 형량이 내려지게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 볼때..그 걸려있는 공탁금은 전액 공제되는건지..
아님 절반만 되는경우도 있다하던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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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2 19:49


    1.반드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이유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가해자를 압박하시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필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면 공탁금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하시려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4.공탁금을 찾으시면 소송시에 전액공제 당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질문하신내용 모두를

    포함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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