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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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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06:54

오토바이대 차 사고

조회 수 33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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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근형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426-9658
직업 및 소득 직업: 농부:논농사(벼농사), 밭농사(고추,땅콩농사)그 외 건축 (축사,돈사,개사),용접공, 시골에서 잡다한 일 하면서 일당받음 소득:연~ (1500~1800) 경기 나 일에 따라 변동이있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사고난지 엊그제라 진단내용명 정확히는 모름~
1.장 파열~ (심함) ~사고당일 수술함11월14일~
2.오른쪽 지지해주는 골반뼈 부러짐(장수술 회복후 7~10 일내 수술예정)
3.왼쪽 무릎관절뼈 분쇄 골절 (장수술 회복후수술예정)
4.앞이빨 2개정도 흔들림(추후 치과치료 받을예정)
입원기간~ 아직 정확히는 모름~ 의사선생님께서는 심각하시다고하심
6~8개월정도는 입원 재활치료까지는 1년 넘게걸림(본인생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렉스턴운전자 80 %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측이고, 삼거리에서 직진을 60킬로로 주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은 깜박이도 안 넣고  좌회전 중앙선 선을 밟고,  좌회전을 (시속 60~70킬로) 하면서 아버지가
브레이크도 잡을 시간과 거리도 없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아버지는 헬맷을 쓰셔서 의식은 있으셨고, 가해자는 사고직후 바로 보험사쪽과 경찰서 쪽 으로 연락을취했고 
가해자측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셨고 , 현장 당일 중앙선 침범이 명백히 밝혀졌고
아직 현장검증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 음주음전 없고)  저희 아버지는 면허증이 없으신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는 배 장파열로 인한 수술 후 ~ 추가 합병증에 대해서 의사선생님께서는 4일정도는 긴장하시라고 말씀하셨고~ 4일동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 회복정도에 따라 7~10일 이내에는 다리 양쪽다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측은 자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만 하시고~~저희 어머니가 안계셔서 큰 아들인 제가 합의를 봐야될
상황이라서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1~무면허로 운전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며~
2~가해자측과의 합의는 언제쯤 보는게 좋을것이며~
3~ 합의는 할 의사는 있으나 추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든걸 그 분이 책임을 지게끔 할수는 있는지요.
4~합의 금액은 제가 맘대로 정해도 상관없는지요?
5~간병인을 써도 간병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6~보험사측에서 하는 합의 와 가해자측에서 하는 합의는 어떤 차이점인지요?
7~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께서 ,다리에 대해서는 장애판정이 나오고,  수술 전 사진을 찍어서 장애 등급이 결정될것
      같다고 하셨는데 장애 판정을 받으면  합의 금액을 더 크게  받아도 되는지요?
  이상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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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6 18:39

    1.무면허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중앙선침범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것 입니다.

    3.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회사에서 후유증에 대한 제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합의금을 피해자측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되겠죠?

    5.간병인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초진기간정도는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보험사기준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6.가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즉 개인합의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적인합의 입니다.

    7.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당연히 장해가 없을때 보다 보상에 있어 많은 금액이 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현재 질문하신 모든부분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기대이상의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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