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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09:43
교통사고 보상 문의_소송,가불금,형사합의
조회 수 33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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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9264-1183 |
직업 및 소득 | - 화물알선(배추작업):세금신고無(본인명의) - 비료:세금신고有(부인명의) 비료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운영하십니다. 여름, 초가을 장사로 수입은 년3천만원정도 됩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9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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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내용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골반의 폐쇄성 골절 엉덩뼈의 폐쇄성 골절 허리뼈의 폐쇄성 고절 근육의 융해증, 상세불명 부위 아래팔 부위에서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상세불명의 폐렴 복강내출혈 - 초진주수 : 8주 - 수술 : 2009.10.12 골반 수술 - 입원기간 : 현57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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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고 후 어떻게 할지 막막했었는데, 덕분에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위의 진단사항은 사고 일주일 후 경찰에서 요청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누워계시다가 많이 호전되어서 얼마전부터 휠체어를 타십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서 걸으시려면 6개월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로는 60세 넘으신 분들은 영구장해가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장해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거라면 일찍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돈이 필요해서 가불금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가불금을 받아도 저희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형사 합의는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고로 아버지 사고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고장으로 뒤에서 아버지 차량(겔로퍼)을 덮친 사고였습니다. 트레일러는 운전사만, 아버지 차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트레일러 기사는 경상, 아버지 차는 운전사 분은 사망, 아버지는 중상, 다른 한분은 다리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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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명으로 봐서는 영구장해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세이상의 손해배상에 있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장해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니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