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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8:54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숙희 |
성별 | |
생년월일 | 78-03-01 |
연락처 | 010-2263-3089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월 1,650,000 |
사고일시 | 11월 5일 21시 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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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수리비 97만원 2주진단 통원치료 회사와 병원이 멀어 3번 물리치료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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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가 신호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제차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5분정도있다가 도주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뺑소니과에서 조서받는중 58분만에 경찰서에 엄마랑 나타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3일 가해자랑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차량 100 의료비 100 차량감가상각비(사고전날나온 새차임) 100 이렇게 300에 합의했습니다. 전화통화로요. 합의서 팩스로 받고 계좌 핸드폰으로 문자남겼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 아버지랑 합의를 보고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시간정도 도주했는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요? 합의금을 안보내면 어떻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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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해당됩니다.
합의서가 제출안되면 벌금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대물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대인 마찬가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