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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9:29
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교통사고
조회 수 54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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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응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6 |
연락처 | 010-2231-2119 |
직업 및 소득 | 월 600~ (커피전문점 운영) |
사고일시 | 2009.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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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2주 진단받은 상태이고 커피점은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합의금 책정을 저같은 상황이면 얼마정도를 제시해야할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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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음주차량이 뒤에서 접촉사고를 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 후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하신 분이 뒤에서 낸 접촉사고입니다. 제 차는 앞으로 밀려서 제 앞차와도 사고가 나서 본내트까지 밀려 찌그러진 상황이구요. 그 분이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면허증도 안가지고 계시고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도망까지 가시려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다음날 저한테 햇고질하시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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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
(도시일용 노임 적용시)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