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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23:48

형사합의와 대물보상

조회 수 35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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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xx
성별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296-7457
직업 및 소득 240만
사고일시 2009.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염좌 2주 /무/20일

사고후 목과 왼쪽 어깨와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 mri 진단을 받아보니 퇴행성 목 디스크가 기왕증으로 있다하며 보험사에서 사고와 연관성을 확인키 위해 기록을 카피해 가져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인정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신호대기 정차중 상대방 차량의 졸음 운전으로 반대편 차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후 저의차가  뒤로 밀려 뒤차

 까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받은차(투산)와  제차(무쏘)는 완파되어  폐차(2주진단 )되었고 뒤차는수리비 450정도에  노부가 각각


 
4주/2주 진딘을 받았읍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보험(가해자 아들 ,차주 엄마/책임보험가입)이고 저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제보험(무보험차 상해특

약)으로 처리하려 하며 현재 가해자는 대물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주겠다 하나 이돈으론 타던차 정도도 못살   금액이고


나머지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를 통해 받으라며 전혀 무성의한 태도로 방관만 하고 있읍니다.

사이트의 형사합의 부분을 읽어보니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에 10대중과실이라  대물보상이나 보험보상과는 상관없이 따

로 보상받을수.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이런것도 몰랐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가해자가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대물피해보상까지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아서  형사합의금까지 피해보상청구액에

넣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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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1 00:15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과 별개의 문제이며 민사손해배상 청구시에 형사상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엄벌을 요구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물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대인보상에 관련된 부분및

    기타 손해배상액에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거주지역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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