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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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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93-0959 |
직업 및 소득 | 약 150 만원 |
사고일시 | 2009311.19 (오후 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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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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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 아직 보험사에서..오지 않고..연락만 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무단 횡단을 하다가 많이 다쳣습니다. 갈비뼈와(1개) 이빨이(2개) ..부러지고 그외 얼굴도..찟어졌습니다. 이럴경우..치료비는..전액 지원 된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에서..2009.11.21 일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이..모자랄서..어쩌면..권고사직을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버스는..유리가 깨지고 앞 범퍼가..찌그러졌습니다. 버스회사에서..나와서 하는말이..자기들이 버스조합이 아니라 삼성화재라고 하면서..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뭘 어찌 해야하는지를..모르겠습니다. 합의는..어떻게..보아야 하는지요 ? 그리고..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다쳐서..당장 합의를..할수는..없을것 같고요.. 처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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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 경미한 교통사고
치료비, 급여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나중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