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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3:56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어떻게 되나요
조회 수 32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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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금락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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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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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5072|@|137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교통사고 즉 사망사고를 낸 개인택시 기사가 피해가족 즉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운전자를 만났는데,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700만원에 합의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시 안된다고 하니까 1천만원에 합의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운전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 취소에 벌금 얼마등.... 또 고인의 연세가70세 이시고, 과실이 약30%정도 되는데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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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이 30%라고 가정한다면 적정형사합의 금액은 1천5백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가,피해자측 양자간에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선고전(형의확정)에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해자의 형량을 높게 하는데
참작이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벌금등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저희들이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경비일을 하고 계셨다면 과실이 30%일때 약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위자료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법원의 재량권이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측의 최종합의금을 들어보신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