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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2:36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회 수 25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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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철순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9-478-1613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년 11월 9일 저녁 6시 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경추부 염좌
2. 좌측 견관절부 좌상
으로 2주 입원 진료받아야 하였으나,
아직 학생인 관계로 10일 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 상대방 과실이 더 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고가 나던 9일 저녁에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 하던중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러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제 차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으나 반대 차로에는 차가 밀려 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S자형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에서 라이트가 쌔서 앞이 잠깐 안보이는 사이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차는 제 차로 옆 골목길에서 나와 반대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제 차선에 서있었고 저는 그 차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난 지점의 중앙선은 점선이 아닌 실선이었으며, 상대차는 일반 승용차, 제 차는 저희 아버님 차인 트라제XG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왼쪽 앞 범퍼부터 왼쪽 앞 타이어까지 파손되었으며, 상대차는 심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로당시의 충격으로 목과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리와 등쪽에도 통증이 왔는데, 담당의사는 이것을 목에서 통증이 내려오는 것이라고만 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생이라 수업 및 시험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여야 했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 상대 보험사에 전화로 이런 상황이라 빨리 합의를 하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나와 저와 단 둘이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첫 사고다 보니 아버지에게 위임을 한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금이 책정이 되어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걸 보고 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계속 허리 및 골반과 등에서 통증이 나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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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4 03:32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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