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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5:18
교통사고 및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천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2084-757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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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 골절 요추 1번 뼈가 4조각이 났으며 거의 신경을 찌를뻔 철심6개를 지지대로 고정하는 수술을 모레 합니다.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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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치고 할머니께서 튕겨져 나가면서 바로 뒤에 있던 동생을 쳤습니다.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와 같이 10대중과실에 속하면서 형사사건입니다. 전치 12주 나왔구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얘기해야 하는지, 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와 이야기하진 않았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영구장애에 5급 정도 나올거라고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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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나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피해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와 해야 하는 민사적인 합의부분인데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을 산출
하는데는 의미가 없겠지만 척추체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하셨기 때문에 영구장해는 거의 확정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려면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되어져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의 정도, 소득,향후치료비 등등...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전혀 없겠죠?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실익이 매울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