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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09:39
신체감정서가 도착하였는데요....
조회 수 3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민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8 |
연락처 | 010-4373-0125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280만원 현재 330만원 |
사고일시 | 2007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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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간판탈출증 골유합술 8일 후 집에서 3개월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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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체감정서를 끊었는데 기왕증여부 : 알수없음 노동상실율 24% , 영구 장애라고 나왔습니다. 위에 기왕증이 알수 없다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모르겠다는 건지 완전 없다는건지 판단이 안섭니다 전화주시면 현재 상태를 소상히 말씀드릴께요 |
---|
내용으로 보아 의사가 판단이 애매하거나 진정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명시한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여도 100%라는 장해감정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소송전 개인적으로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니 경추유합술을
하신 상태라면 본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도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단,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법원신체감정이라면 재감정 신청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