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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에의한 이륜차 미접촉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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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윤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06-2492 |
직업 및 소득 | 영어권 유학준비중인 학생으로써 일본어통역등을 함 |
사고일시 | 2009 11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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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무릎 찰과상(심함 흉터 손바닥이상 남을듯) 왼쪽 쇄골 골절 (수술) 오른쪽 팔꿈치 골절(고정치료중) 6주 11월 12일부터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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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처음에 저(4) 상대방 (6) 항의하자 저(3) 상대방(7) 맘에안들면 소송하라고함 사건검찰송치완료상태 사고당사자 진술 이견없음 이륜차(저)피해자 상대방가해자 경찰서 판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사고접수 다끝냇구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정해주고 치료받고있습니다. 일반국도 80키로제한에서 맨우측차로에서 오토바이 80키로 진행중 바로왼쪽차선에서 극서행(거의정지상태)로 차선변경시도하여 급정거후 충돌피하기위해서 10메다정도 슬립했구요 스키드마크도 한20메다 이상났습니다. 가해자는 이유는 모르겟고 80키로 국도에서 거의 정지상태로 있었던듯하여 사고후에도 제가 차량보다 10미터정도 앞에 있었으며 끼어들기 시도후 바로 제동을 시도했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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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측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며 금융간독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과실부분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과실판단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니 본사건을 가지고 과실이 몇%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단밖에 되질 못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영구장해를 남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