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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5:33
사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30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김현중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78-01-28 |
연락처 | 010-6226-280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생선 배달 |
사고일시 | 09.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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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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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글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륜차 신호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로 부터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몇% 정도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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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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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