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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8:56
차대 오토바이 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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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현 |
성별 | |
생년월일 | 186-01-23 |
연락처 | 010-8338-6151 |
직업 및 소득 | 19만원 |
사고일시 | 2009-1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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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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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가해자 5.5 피해자 4.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차대 오토바이 사고고요 저(오토바이) 차(로체) 입니다 1차선도로에서 막히는 상황에서 제가 옆에 남은 길로 직진 하려다 반대편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신호등 없습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도로이긴 합니다) 정면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50cc미만이라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고요 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고요 차량은 앞범퍼가 조금 깨졌습니다 저는 다쳤구요 근데 그쪽 보험회사가 오더니 제가 가해자라면서 과실히 더크다고 (보험사 주장-1차선인데 뒤쪽에서 껴서 왔기때문에) 병원비만 대줄태니까 인피 물피 보상은 해줄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만약 경찰서에서 과실을 따지자면 제가 가해자로 나와서 어짜피 차량 범퍼값 오토바이값 해서 과실비율로 처리해야 한다하는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그냥 병원비만지원하고 수리는 각자하자고 합니다 일단 병원은 안간 상태고요 이상황에서 제과실이 더커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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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를 정확히 사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사고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이며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들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