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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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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유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234-1896 |
직업 및 소득 | 일백이십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8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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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 상완골및 척골에대한수술(관혈적 정복술및 금속내고정술) 유 4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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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로변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힘 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에 돌아다니는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급장애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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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CRPS진단을 받은 환자 입니다. 가해자 처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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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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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여쭈어볼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위자료/휴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상부위의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할 수 가 있으며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는 각기다 다르게 잔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유선상담 으로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