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29 08:55
교통사고 사망 공무원 연금 건
조회 수 43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지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4015-208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금 수령 (138만원 - 세금공제 후임 세금공제 전은 모름)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원의 조정위원,등기 업무 등등으로 잠깐씩 일을 하심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매월 약간의 수입이 있으셨음.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7000만원 가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의 내용 : 8월 20일 교통사고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11월 17일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약관에 의한 보상금액- -손해액으로 계산- 위자료 : 4000만원 위자료: 대략 6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장례비 : 300만원 상실 소득액 : 2100(사망 시 나이로 계산) 상실 소득액 : 없음 ~3100만원(사고 당시 나이로 계산) ※현재 까지 공무원 연금 138만원 수령 (공단에서 앞으로 배우자에게 70%지급)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30% 인데요. 처음에는 보험사 직원이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 하면 이 30%부분이 138만원 X 30% X (2/3) X 12년으로 계산하여 약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70%를 공단에서 받기때문) 질문1)공무원연금은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2)만약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손해액 계산으로 적용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까요? 질문3)피해자의 소득 중 불규칙적인 수입도 손해액 계산에 포함 될 수 있나요? 만약 포함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4)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관에 의해서도, 손해액계산에 의해서도 공무원 연금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만약 소송을 해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인한 제비용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
---|
-
교통사고 질의
-
교통사고 사망 공무원 연금 건
-
횡단보도 교통사고
-
교통사고문의
-
교통사고 문의
-
공탁금...
-
오토바이사고
-
교통사고 문의
-
오토바이사고
-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
궁금해요...
-
궁금합니다.
-
제 차를 운행하던 친척이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에 관한 가장 명쾌하고 성실한답변(감사의 글)
-
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및 가해자 처벌
-
매제 도로에서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입니다.
-
교통사고로 CRPS진단을 받은 환자 입니다. 가해자 처벌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문의..
-
한가지더 여쭈어볼께요
연금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66.7%가 되고 현재 70%를 수급받고 계시므로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증 가능한 소득이어야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통장내역, 장부 , 인우보증서 등)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