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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보험,무종합보헙인데..사고가났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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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국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8222-9724 |
직업 및 소득 | 120만원 |
사고일시 | 2009-1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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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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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는 아직모르고요.. 저는 상대과실 100%라고 생각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저의 조서내용
정상 직진을 하던 중 앞에 제차가 오른쪽으로 붙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하지만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오른쪽으로 붙어 정차를 한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전 서행하고 <통화내용>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 모르고 한다고 하나 이런 대우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질문>> 1. 위 정황상 누가 가해자/ 피해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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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보험,무종합보헙인데..사고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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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요..
1.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2.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과실율은 사고현장과 차량의 충격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3.소송하지 않는다면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측 대인 대물은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보상을 노리는 환자라는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5.상대측에 대물접수를 하여 달라고 하세요.
6.벌금 예상되며 완전무보험 차량을 운행 하셨다면 상대측이 경미하기만을
바래야 합니다.
7.과실율 대로 받아야될 부분이 있다면 받고 배상책임이 있다면 주면 되겠죠.